TV수신료가 7월부터 전기세와 분리되어 청구되는 법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전기세에 자연스럽게 청구되던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분들이 TV 수신료가 뭔지,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며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비용이다 보니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면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기 1.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더라도 개인 영리 영업 목적의 장소에서의 TV 수신료는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애국지사, 전상군경,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결과가 궁금할 텐데 구체적 일정이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지급일정 다가와서 신청결과를 개별 안내받습니다. 심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따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확인하시어 못 받은 금액이 있나 잘 살펴보시고 결과가 계산과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아래 방법 정리 해봤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과 확인하기 홈택스의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들어가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 항목을 눌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급일정2024년 5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 29일에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월 (정기 신청)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