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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가 7월부터 전기세와 분리되어 청구되는 법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전기세에 자연스럽게 청구되던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분들이 TV 수신료가 뭔지,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며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비용이다 보니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면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알아보기

     

     

    1.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더라도 개인 영리 영업 목적의 장소에서의 TV 수신료는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애국지사, 전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상 이 등급 1~7급  

     

    (2)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 장애가 있어서 텔레비전 시청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 흑백 수상기

    - 보관 진열 목적의 수상기 

    -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 학교교실,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2. TV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 방법 

    면제는 신청 시점부터 이루어지며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시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요건에 따라 준비사항 참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지정 시 명단을 한전과 KBS에 통보를 대행해 주지만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에 당사자가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이 안되었다면 직접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유공자나 시청각장애인

    세부적으로 면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직접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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