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수신료가 7월부터 전기세와 분리되어 청구되는 법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전기세에 자연스럽게 청구되던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분들이 TV 수신료가 뭔지,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며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비용이다 보니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면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기 1.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더라도 개인 영리 영업 목적의 장소에서의 TV 수신료는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애국지사, 전상군경, ..
정책
2024. 8. 30. 06:00